도마치계곡에 가려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도마치계곡 입구를 '도마치캠핑장'이라는 숙박 캠핑업소가 펜스로 다 막고 유료영업을 한다하더라구요
계곡에 가려면 그 캠핑장을 통해 가려는방법밖에 없어서, 캠핑장 예약없이 지나가려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라는 간판도 있구요..
이렇게 공공자연자산인 계곡을 이렇게 운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