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놓은 방식의 캠핑장
도마치계곡에 가려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도마치계곡 입구를 '도마치캠핑장'이라는 숙박 캠핑업소가 펜스로 다 막고 유료영업을 한다하더라구요
계곡에 가려면 그 캠핑장을 통해 가려는방법밖에 없어서, 캠핑장 예약없이 지나가려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라는 간판도 있구요..
이렇게 공공자연자산인 계곡을 이렇게 운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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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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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