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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
23.09.05

안녕하세요 물상보증인으로 대출을 대신 일으키려고할때 해주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시세2억 인집에 보증금1천만원/월차임 80만원 세입자(모르는사람)가 거주하고있는집을 물상보증인으로 설테니

1억을 채무자를(대출시 해당물건지에 근저당권잡힐예정) 저로하여 은행에서 대출을받은뒤 수수료500만원을 제한뒤 9500만원을 주기로 요청을 한상태이며 이렇게 진행하게될시 추후에 제가피해볼상황은 어떻게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대출받기전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확인예정입니다.

대출받을시 상환전까지 매달 월납입금은 저한테 이체하기로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물건지에는 현재 1순위 근저당권이 없으며 세입자만 거주중인상태이며 물상보증인은 현재 다주택자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있다면 확약서를 따로서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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