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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23.09.05

안녕하세요 물상보증인으로 대출을 대신 일으키려고할때 해주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시세2억 인집에 보증금1천만원/월차임 80만원 세입자(모르는사람)가 거주하고있는집을 물상보증인으로 설테니

1억을 채무자를(대출시 해당물건지에 근저당권잡힐예정) 저로하여 은행에서 대출을받은뒤 수수료500만원을 제한뒤 9500만원을 주기로 요청을 한상태이며 이렇게 진행하게될시 추후에 제가피해볼상황은 어떻게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대출받기전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확인예정입니다.

대출받을시 상환전까지 매달 월납입금은 저한테 이체하기로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물건지에는 현재 1순위 근저당권이 없으며 세입자만 거주중인상태이며 물상보증인은 현재 다주택자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있다면 확약서를 따로서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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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2억인 집에 담보가 설정된다면 충분히 담보가 설정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채무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대신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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