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 아파트담보 공증시 압류가능문의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본인명의 아파트를 담보잡아준다고합니다
5억아파트 대출이 50%정도 남아있구요
제가 2순위로 설정가능한지..
공증해준다고하는데
추후에 돈 안갚을시 소송없이 압류집행되는지..
이 구조면 저에게 리스크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현재 그 아파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대출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추후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