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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절이넘치는전갈

확실히친절이넘치는전갈

25.01.07

개인채무 아파트담보 공증시 압류가능문의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는데

본인명의 아파트를 담보잡아준다고합니다

5억아파트 대출이 50%정도 남아있구요

제가 2순위로 설정가능한지..

공증해준다고하는데

추후에 돈 안갚을시 소송없이 압류집행되는지..

이 구조면 저에게 리스크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현재 그 아파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의 대출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추후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