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에서 4대보험료 및 국민연금 공제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1년이상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분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이에 따른 가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