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에서 4대보험료 및 국민연금 공제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1년이상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분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이에 따른 가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