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송년회때 시상식을 해서 올 한해 고생했다고 생각한 분들에게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0만원 나갔고,
개인 장기자랑이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송년회는 소득세법상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 회식시
장기자랑 또는 추점을 통하여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게 동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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