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이유로 해고되었을때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명상센터에서 명상지도사로 일하면서 맡은 일이 많아 보름동안 일하고 한달에 4일만 쉬면서 일하다가 스님이 이사로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하니 나오지말라고 하네요..두달간 월급은 챙겨주겠다고..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되었는데 앞이 깜깜하네요 해당회사는 사단법인이고 4대보험도 다되어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달의 위로금을 받아들이고 권고사직에 응할 것인지,
부당해고로 다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2개월의 급여를 대가로 권고사직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두달간 월급은 챙겨주겠다고..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되었는데 앞이 깜깜하네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