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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긴꼬리92
빠른긴꼬리92
22.08.09

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습으로 1달 동안 본사에서 일하고 지금은 외부 프로젝트로 파견을 나와 일주일 정도 일 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전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일주일 일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대체자가 없어서 퇴사가 안된다고 한 달 동안 일 해달라고 하네요.. 제 지금 몸과 정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안될거 같다고 말하니깐, 저로 인해 생기는 공백 기간에 대한 손해와 프리랜서 대체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파견 온 것도 회사에서 제 경력을 조작하여 파견을 보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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