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안은말 전해 열받게 해서 욕했더니 고소
이게 모욕죄 성립 되나요??
그자리엔 고소인 포함 술자리 있던사람
총 4명 있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안은건가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소인 이 A 한태 거짖된 험담을 전하고
그로인해 A 는 B를 괘롭히기 시작함
B는 A한태 이유를 물어보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스에서 고소인이
험담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따지던중
고소인은 부정하고 그러다 아이들 하원 고소인은 C한태 아이를 부탁하고 C는 놀이터로 대려가 남편을불러 아이들을 맡기고 부스로 말리러 들어감 C가 부스에 들어오고 고소인은 험담을 인정하고 C가
험담한걸 말했다고 함 그러자C는
하지도 안은말을 했다고하니 억울해함
C가한말>
내가 말하지도 않은걸 왜 내가 말했다고해
미친년이 지금 완전날 또라이 만들려고 하잖아 왜 왜 지랄하고 니가 내 얘기 하고다녀 미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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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해 열받게 하여 욕설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양형에 있어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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