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친구)A와 (절친)B가 크게 다투고 저는 그 다툼이 있는 상황에 아무말 없이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B와 B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도 A랑 안만날거 같다라고 말한 상태구요
그런 말을 했다고 A가 알게되어서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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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앞으로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다,
절교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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