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나요?궁굼합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소인이 A한태 거짖된 험담을 전하고
그로인해 A 는 B를 괘롭히기 시작함
B는 A한태 이유를 물어보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스에서 고소인이
험담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따지던중
고소인은 부정하고 그러다 아이들 하원 고소인은 C한태 아이를 부탁하고 C는 놀이터로 대려가 남편을불러 아이들을 맡기고 부스로 말리러 들어감 C가 부스에 들어오고 (부스안 총 4명 있음)고소인은 험담을 인정하고 C가
험담한걸 말했다고 하면서 너가했자나 너가 너가했자나 (소리를 지르면 동동거림그러자C는 하지도 안은말을 했다고하니 억울해하며
C가한말>
(내가 말하지도 않은걸 왜 내가 말했다고해
미친년이 지금 완전날 또라이 만들려고
하잖아 왜 왜 지랄하고 니가 내 애기 하고
다녀 미친년이 )
모욕죄는 꼭욕이여야 모욕 인가요 모함하면서 소리지르면서 너가했자나 너가 너가했자나 이리 모욕을 준건 모욕죄 안대나요?
C는 모욕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상대방을 모함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너가 너가 했자나"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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