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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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모욕죄 성립하나요?궁굼합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소인이 A한태 거짖된 험담을 전하고

그로인해 A 는 B를 괘롭히기 시작함

B는 A한태 이유를 물어보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스에서 고소인이

험담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따지던중

고소인은 부정하고 그러다 아이들 하원 고소인은 C한태 아이를 부탁하고 C는 놀이터로 대려가 남편을불러 아이들을 맡기고 부스로 말리러 들어감 C가 부스에 들어오고 (부스안 총 4명 있음)고소인은 험담을 인정하고 C가

험담한걸 말했다고 하면서 너가했자나 너가 너가했자나 (소리를 지르면 동동거림그러자C는 하지도 안은말을 했다고하니 억울해하며

C가한말>

(내가 말하지도 않은걸 왜 내가 말했다고해

미친년이 지금 완전날 또라이 만들려고

하잖아 왜 왜 지랄하고 니가 내 애기 하고

다녀 미친년이 )

모욕죄는 꼭욕이여야 모욕 인가요 모함하면서 소리지르면서 너가했자나 너가 너가했자나 이리 모욕을 준건 모욕죄 안대나요?

C는 모욕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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