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A와 B가 싸우던 도중
B라는 사람이 A한테 욕을 퍼 붇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시비는 B가 먼저 걸어서 싸움이 시작 됐어요)
B라는 사람이 싸우던 도중에 A한테 "멈추면 엄마 장애인 "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 뒤
자기 지역 / 본명 말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녹화 중이라고 하더니 오늘 고소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 서로 욕을 하고 싸웠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도발한 행위, 상대방의 표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 폭행의 행위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서로 성립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