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에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
해야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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