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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25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지방 비규제 아파트+ 규제지역 아파트 구입시 3년내 매도시 취득세가 감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소유중으로 서울 규제지역에 신규아파트 추가 매수고민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3년내 기존 주택매도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최초 등기시에는 약3프로의 취득세만 내나요? 3년내 기존 주택처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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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등기시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면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이전 여부는 충분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납부하시고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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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에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

    해야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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