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출근길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입니다.
상대방은 법인회사차량으로 추정되고 사고당시 명함을 받아 특정도 가능합니다. 구멍가게 회사는 아닙니다.
현재 저는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방 보험대인보상담당자가 14급 기준 보상한도가 50이라더군요.
책임보험만 가입한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법인차량이면 사업주인 대표이사가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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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법인차량이면 사업주인 대표이사가 처벌대상인가요
: 형사처벌은 가해자 당사자가 받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이기에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염좌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으로 한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은 운전을 한 운전자가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주인 법인과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양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