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2-08-13 퇴사일이 2023-08-12 이렇게 1년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후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한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의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과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의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만근했을 때 생성되는 연차 1일을 추가 부여하여 퇴직자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