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2-08-13 퇴사일이 2023-08-12 이렇게 1년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후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한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의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과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의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만근했을 때 생성되는 연차 1일을 추가 부여하여 퇴직자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춣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직이므로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년간 정상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 있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매월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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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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