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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3.10.0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2-08-13 퇴사일이 2023-08-12 이렇게 1년을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후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한 후 바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의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과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3개월의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만근했을 때 생성되는 연차 1일을 추가 부여하여 퇴직자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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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춣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직이므로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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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년간 정상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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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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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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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 있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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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매월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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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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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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