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회사도 1년 육아휴직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3년 육아휴직을 하고 퇴직을하면 퇴직금을 3년차치를 다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