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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회사도 1년 육아휴직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3년 육아휴직을 하고 퇴직을하면 퇴직금을 3년차치를 다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법에서 인정하는 1년이 넘는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포함여부는 당사의 취업규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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