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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인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많고-2억- 시골에 작은 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쳐서 주겠다고 합니다.

약간의 여윳돈이 있고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주지만 세금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 솔깃하기도 합니다.

큰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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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적어도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고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