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연고와 의료용 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시술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용 니들 역시 의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으며, 그외 방법인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불법여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자가 시술에 대하여 강의를 하며 시범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이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