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용역 개인사업자에게 100만원짜리 장비를 빌려주려면?
임대장비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때 얼마 또는 몇% 정도의 배상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다룬 벙법으로 배상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장비를 분실했다면 이를 찾지 못하는 한 해당 장비의 시세상당, 손상시에는 수리비용상당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임차한 자가 장비를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분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 전액을 변상해야 하며, 손상으로 인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과 함께 휴업손실(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법의 일반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