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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4.02.1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왜 외국의 승인을 받나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절차가 추진중이라던데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EU며 미국이며..

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던데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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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 미국 등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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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대한민국 공정위 뿐만 아니라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인 영국, 호주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형항공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각 국의 항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국의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 가운데 경쟁 제한을 우려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국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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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독점의 여지가 있다면

    독과점의 폐해 등으로 인하여 합병 등에 있어서

    타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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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부의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은, 화물 및 여객 운송 부문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나의 화물 운송 사업을 매각하고, 티웨이항공이 주요 여객 노선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 제한 우려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 발언을 보시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항공 영업을 하기때문에 그들 국가에서 당연히 간여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해서 너무 거대 항공사가 되면 자기나라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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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업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자기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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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큰 규모의 합병이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U와 미국은 경쟁법과 항공업 규제를 가지고 있어서 합병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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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부 글로벌 기업은 반독점법 이슈 때문에 국내 기업끼리의 합병이라도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공룡기업들이 합병하여 자칫 독점화 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국제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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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큰 규모의 기업의 합병은 영향을 받는 국가의 경쟁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에서 끝내 승인받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경쟁이 줄어들고 독과점이 강화되면 자국민들에게 피해가 오기때문입니다.

    승인을 받지않아도 합병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그 국가에서는 영업을 못하기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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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은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도, 자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주체가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다란 나라가 합병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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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것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역외 적용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비록 외국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국내 항공사가 합병하게 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나라 14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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