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월8일부터 8월19일 까지 근로를 하였고 월~토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빨간날(공휴일)도 근로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이 미가입 되었다가 어제7월27일 소급신고를 하여 사대보험 고용보험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토요일 일요일(주휴일)까지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기간 동안 매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가 인정되면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주6일 근무, 주휴일 1일에 의하여 모든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이직 사유(계약만료 등)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에 2.8.~8.19.까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1주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