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월8일부터 8월19일 까지 근로를 하였고 월~토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빨간날(공휴일)도 근로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이 미가입 되었다가 어제7월27일 소급신고를 하여 사대보험 고용보험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월~토요일 일요일(주휴일)까지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기간 동안 매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가 인정되면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주6일 근무, 주휴일 1일에 의하여 모든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이직 사유(계약만료 등)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에 2.8.~8.19.까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1주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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