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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3.08.03

월세집 이사나갈 경우 월세비계산 어떻게하나요?

현재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예정입니다. 월세 선납일은 매달 3일인데요~ 이사 예정일은 8.15 입니다!

계약기간은 지났으나 묵시적재계약이 된 상태이구요.

오늘 월세 선납일인데 집주인분께서 아직 방이 빠지지 않았으니 이사를 15일날 가더라도 월세 온전히 4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서 복비는 따로 받지 않을테니 이사일까지 안빠지면 (8.15일까지만 살아도) 월세는 한 달치 (8.15-9.3기간) 온전히 내야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처음 자취를 하기도하고 잘 모르기도해서 여쭙습니다ㅠㅠ

중간에 이사 가더라도 미리 한 달 치 온전히 드려야하나요? 드려야해서 한달 미리 드리게 됐을때 제가 이사가고 한 달 이내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 새임차인 들어오고 제 한 달분이 끝나는 그 기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복비는 안받겠다는 집주인분께서 지금 편의를 매우 봐주신거라면 당연히 감사표시도 할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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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임대인이 3개월을 주장하면 3개월분 월세 지불하면서 거주해야 합니다.

    통상 다음세입자가 정해졌다면 월세는 날짜계산합니다.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월세를 1개월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선납 월세액 외 1개월분을 더 요구하는 건가요. 3일날 선납했다면 다음날 3일까지 기간입니다.

    반환해 주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했는지 확인 할 방법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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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기에 일단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한달치 월세를 지급만을 제시하였다면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합의된 부분이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더라도 해당 월세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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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3개월전인 상태이고 3개월까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써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드리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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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월세의 경우 따로 얘기 한것이 없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거주하고 나가도 무방하지만 미리 나간다고해서 월세를 나눠서 내야 한다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배려라고 하셨으니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나 보통입주부터 나갈때까지의 기간도 특약으로 적는분들도 계시나 안정하셨다면 보통 계약 월 말일까지는 살고 나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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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퇴거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통보했는지가 안써있어서 모르겠네요.

    갑자기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15일정도 월세만 더 받고 보증금을 빼준다면 천사표 임대인이죠.

    만약 3개월을 다채운후 돌려주는거면 월세는 법적으로 일할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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