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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180
깨끗한물소18023.03.06

계약기간 전 이사할 경우에도 한달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3월30일이고 이사를 3월15일에 할 예정인데

한 달 월세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거주 날자만큼 지불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거주하지 않은 15일치 월세까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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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차인이 계약을 했다면 15일까지 월세를 내면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된상태라 집주인께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요구하나봅니다.

    3월 30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으니 대부분 임차인들이 그부분을 감안해 한달치 월세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그런차원에서 한달치를 요구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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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날짜가 3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3월 30일까지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얻고, 그 대가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인데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세입자 자유이지만 집주인 측에서도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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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해당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료6~2개월전 재계약 거부를 합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이사일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면 거주기간동안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고 , 단순히 계약만료 통보후 만료전 임의로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월세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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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기간중 소득을 확정받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거주권을 보장 받는 것 입니다.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의 이행, 즉 임차료 지불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단 만기까지 기간이 길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공백없이 들어 오는 상황 등으로 임차인의 중도 이사를 양해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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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 기간 전 퇴거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정도도 상호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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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에 먼저 이사를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가 그렇고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이사를 가는것이면 만기까지의 금액을 다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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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장에따라 조금 다르실수 있는건데요

    입주자가 따로 없이 계약기간이 되셔서 가는것이라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하시는것이 맞는것이구요.따로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시는 상황이시라면 조정이 되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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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큼 월세 지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미리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이라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3/16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온다면 그때에는 월세 협의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월세를 한달치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3/16부터 사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중으로 이득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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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라면 한달치 월세를 내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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