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혹시 노사합의시 내근업무에 대한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여기는 현장직과 내근직이 혼재한 사업장입니다
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내근직의 경우 연구직과 같이 근무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다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더주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