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혹시 노사합의시 내근업무에 대한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여기는 현장직과 내근직이 혼재한 사업장입니다
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