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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22.06.15

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혹시 노사합의시 내근업무에 대한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여기는 현장직과 내근직이 혼재한 사업장입니다

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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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면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 또는 노사 합의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등 강해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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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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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6시간 이상을 초과근로한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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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근, 외근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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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6시간의 고정 연장 수당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 고정 연장 수당이라면 월 6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계약 검토 결과 포괄임금제이면 추가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고정 연장근로수당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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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해주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단체협약으로 초과근무한 기록들을 증거로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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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건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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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근직 등 직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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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혹시 노사합의시 내근업무에 대한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여기는 현장직과 내근직이 혼재한 사업장입니다

    한달 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추가로 일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내근직의 경우 연구직과 같이 근무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다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더주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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