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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즉흥적인낙지볶음
종종즉흥적인낙지볶음

노동을 강요받고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6명이 근무하고 그 중 4명은 돌아가면서 당직하는 시스템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올해 7월 사업자가 자기마음에 안 든다고 직원 1명을 잘랐습니다.

그 후 8월 부터 계속 5명이 일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댓가는 없습니다. 구인을 하고 있지만 안 구해 진다는게 사측 입장이고 저희는 6명이 할때도 힘들었던 노동을 5명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당직 다음날은 오픈데 오후 1시까지 알바라는 명목으로(알바비는 5만원) 원하지 않는 근무를 강요받고 있고 못하겠다고 하면 사람이 없는데 어쩌냐는 식 입니다. 3개월째 무리한 업무로 직원들 피로도는 한계치에 닿았지만 사업자나 간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고충을 호소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채용 없이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에서

    양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직 다음날 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5만원이 아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