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입니다.
5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하루에 5시간정도, 5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을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고 해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