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5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때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입니다.

5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하루에 5시간정도, 5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을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고 해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