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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10

교통사고로병원에입원을해서문의함니다

제가퇴근중 오토바이타고가면서 택시와

사고를당해서 저는병윈에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진단서를발급해서

팍스로보내라고해서 진단서를보냈음니다

진단서결과는6주나왔음니다

진단서를보내고 사고를낸택시기사도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저는병윈입원을해서

진단서를보내서 경찰서에는 올필요 없다고함니다

그런데상대방은 경찰조사받고했는데

벌금이 얼마정도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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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이 전부입니다.

    벌점은 인적 피해에 의한 중상 벌점 15점이 더 부과되어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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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벌금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이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일반사고이고 상대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벌금이 즉 형사처벌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초진 6주이고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도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은 후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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