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나서 합의에문의함니다
제가퇴근을하면서 오토비이를타고가는데
택시와 사고가나서 저는병원에입원중이고
발쪽에 뼈가손상이되서 수술하고
6주간의진단이나왔음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도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했는데
저는병원에입원을해서 조사받을필요없고
진단서만제출하라고해서 진단서만제출
했음니다 그리고경찰서에서 쌍방과실로
제를ㅊ5대5라고하더군요 5대5라면제가
병원에입원을해있어도 택시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전액지급해주는지요
저는회사에서 하루일당제로 17만원받슴니다
제가병원에 입원을해서 일을못한것
하루일당제로17만원으로계산을해서 택시공제 조합에 에서쌍방과실 이라고17만윈일당
을지급일하고반반으로지급을해도
아무런상관없는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는
오래입원을하면 안된다고 병원에서
갓퇴운을해서 집에서통원치료를해서
6주가되는날병원에 핀제거하러오라는데
병원에서 갓퇴운한것돝 택시공제조합에
손핵배상청구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질문을 여러차례 주시는군요
답변이 충분치 않으시나봅니다.
아무래도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귀하는 퇴근길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보험도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만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와 자보 중복처리는 불가능하고 산재로 먼저 처리하신 후 향후 자보로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입원한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원을 하게 되어 통원을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게 되며 일당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세금 신고된 금액이 작은 경우 도시 일용 임금인 3,042,138원을
기준으로 1일 8만 6천원 정도의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며 그 금액에서 과실 상계한 5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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