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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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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문의합니다

23.08.01에 1년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를 했었는데 24.06.31일에 계약기간보다 한달전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한달전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원래 정한 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상호 간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한다면 보다 빨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사전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6월 31일까지로 체결하였다면 6월 31일에 기간만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24.6.31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당일자로 계약기간만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