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1개월계약직 받을수있나여
동일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2023-01-01~2023-01-31)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여 신청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끝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본인 스스로 퇴사는 급여대상이 아니줄알고 있어요 그냥계약기간 만료인건 해당될것 같은데 근로 기간이 1개월이라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