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2023-01-01~2023-01-31)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여 신청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본인 스스로 퇴사는 급여대상이 아니줄알고 있어요 그냥계약기간 만료인건 해당될것 같은데 근로 기간이 1개월이라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