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저는 임차인이고,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7월 6일(24개월)이었는데요.
임대인이 2022년 8월에 월세 3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어렵다면 가게를 정리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둘 다 답변했고, 구두상으로 1년 더 연장/월세 소급 인상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별도 계약서 작성X)
그런데 2022년 12월에 임대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3년 1월까지 가게를 정리해달란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내용증명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인 22년 7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지하였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나요?
혹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싶은데, 내용 증명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1년은 자동 연장이고, 23년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구두로 1년 연장 및 월세 소급인상으로 협의했다고 하시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라 별도 계약이 성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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