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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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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저는 임차인이고,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7월 6일(24개월)이었는데요.

임대인이 2022년 8월에 월세 3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어렵다면 가게를 정리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둘 다 답변했고, 구두상으로 1년 더 연장/월세 소급 인상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별도 계약서 작성X)

그런데 2022년 12월에 임대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3년 1월까지 가게를 정리해달란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내용증명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인 22년 7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지하였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나요?

혹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싶은데, 내용 증명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1년은 자동 연장이고, 23년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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