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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128
초록너구리12821.08.03

연 8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간이로 전환은 어떻게?

2020년도 매출 8000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로 전환이 된다던데요

업종은 탁배입니다

택배업도 전환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무소에 물어봐도 기다리면 연락이 갈거라고만 하고ㅠㅠ

택배업이다 보니 부가세 10%를 거의 내고 있다보니

간이로 전환이 너무 간절하네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다음 신고때도 일반으로 신고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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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권 변경 기다리시거나 일반과세사업자등록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새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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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도 있으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onongjk/222363662362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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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1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재 간이과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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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 전환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전환안내통지문을 발송하였고, 무응답 시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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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전환되는 기준이셨으면 벌써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날아왔을거에요.

    아래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 전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1. 예전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

    >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https://blog.naver.com/wltns8318/221933782891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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