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전환되는 기준이셨으면 벌써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날아왔을거에요.
아래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 전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1. 예전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
>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https://blog.naver.com/wltns8318/221933782891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