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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하운드174
호기로운하운드17424.01.06

이것도 통마음 성립이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중 A가 모두한테 역겹다 하면서 말 하고 내 핑을 찍으면서 또 역겹다 등등 발언을 해서 저도 역겹다고 하면서 싸우다가 욕 나오고 화가 나서 패드립이 나왔는데 니ㅇㅁ 분수쇼?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시비 걸리고 고소한다 이런식으로 말 하길래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만 16세인데 성립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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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ㅇㅁ 분수쇼?"라고 발언하게 된 경위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도리 수 있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