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마음 성립이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중 A가 모두한테 역겹다 하면서 말 하고 내 핑을 찍으면서 또 역겹다 등등 발언을 해서 저도 역겹다고 하면서 싸우다가 욕 나오고 화가 나서 패드립이 나왔는데 니ㅇㅁ 분수쇼?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시비 걸리고 고소한다 이런식으로 말 하길래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만 16세인데 성립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ㅇㅁ 분수쇼?"라고 발언하게 된 경위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도리 수 있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