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로 통매음 고소,처벌이되나요?
게임에서 A에게
"(A의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 라고 했는데요
관음이 성도착증? 음란관련단어라는데 저는 오지랖이나 남을 염탐하는 행위에서의 관음을 사용한겁니다.
아무튼 전후맥락없이 A에게 저런말을 했는데요 혹시 통매음 성립이될까요?
안되면 안되는 이유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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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애초에 통매음이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표현내용상 성적인 발언으로 조차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의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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