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의 닉네임)님 관음하지마세요 역겨워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