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A가 게임 하다가 저에게 먼저 "닥쳐" 라고 시비 걸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A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A 엄 ㅁ 죽ㅇ줄까? 처럼 욕설을 하였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알고보니 A의 닉네임은 실제 본인의 이름이였고 이후, A는 본인의 사는 지역, 나이 등을 말하며 더 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A가 본인의 신상을 말한 후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한 욕설도 "A한테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한건대?" 라고 발뺌했습니다.
해당 게임에는 A의 지인이 있었으며 A에게 하는 욕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A가 채팅으로 "합의금 100만원 달다. 여러분(게임에 있던 여러 다른 사람들)도 용돈 부족하면 이걸로 돈버셈 벌써 4명보냄" 이라는 식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성적인 언급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