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습받다가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되어서 중환자실에 가게되었을때 보상 요구 가능한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던 중 턴을 하다가 잠깐 기절을 해서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영장 측에 병원비 등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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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측에서 처치가 늦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수영 강슺 중에 사고인 경우 수영강사 나 안전요원 등의 대처 여부와 함께 대처방법에 과실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 과실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 및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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