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던 중 턴을 하다가 잠깐 기절을 해서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영장 측에 병원비 등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측에서 처치가 늦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수영 강슺 중에 사고인 경우 수영강사 나 안전요원 등의 대처 여부와 함께 대처방법에 과실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 과실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 및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