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오피스텔 계약인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상태일까요?

오피스텔 45월세에 계약되어있는데 10월 중순에 계약해지날인데 따로 주인에게 이사여부통보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이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2개월전 이사여부통보적혀있던데 따로 연락안해도 묵시적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 2개월 전 (8월 중순, 계약서 날짜 확인)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8월 00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게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이 아닌 상가용(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만기 6~1개월전까지 입니다. 즉 계속 주거 또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의 임차인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기간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퇴거통보가 오기전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2년의 거주를 다시 인정받고 그 후 만로 시 퇴거통보를 받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연장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