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육아 휴직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 휴직 때문에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동료들, 또는 선배분들한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