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년 계약직 직원분께서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는데,
계약만료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주셨습니다.
ex)
계약기간 : 2021.02.15 ~ 2023.02.14
육아휴직 기간 : 2023.01.15~2023.02.14
이 경우 노무 상 계약연장의 묵시적 동의 등의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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