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년 계약직 직원분께서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는데,
계약만료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주셨습니다.
ex)
계약기간 : 2021.02.15 ~ 2023.02.14
육아휴직 기간 : 2023.01.15~2023.02.14
이 경우 노무 상 계약연장의 묵시적 동의 등의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나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일이 계약기간만료일과 동일하다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30일전 또는 일주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과 육아휴직 종료일이 같으니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 계약연장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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