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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2.12.21

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년 계약직 직원분께서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는데,

계약만료일을 포함하여 신청해주셨습니다.

ex)

계약기간 : 2021.02.15 ~ 2023.02.14

육아휴직 기간 : 2023.01.15~2023.02.14

이 경우 노무 상 계약연장의 묵시적 동의 등의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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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나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일이 계약기간만료일과 동일하다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30일전 또는 일주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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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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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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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과 육아휴직 종료일이 같으니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 계약연장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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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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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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