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