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벌금 처분을 하여 벌금을 냇는데 그뒤로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벌금을 내고도 재판다시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붙어
제가 몸으로 밀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차를 주차자리에 하지않고 항상 도로가에 하고 아침되면 빼지도 않고 자기 주차자리처럼 사용하는사람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 시비가 붙어 제가 몸으로 밀었고
그당시엔 그사람이 사과를 하고 서로 자리를 떳지만
그사람이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을 내게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엔 반성하자는 의미로 했지만
제가 벌금을 낸걸 안 상대방은 그뒤로 또 계속 주차를 해 신고해라 아파트는 사유지라 신고해도 안걸린다
배째라 라는 입장이라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차주가 상습적으로 주차자리가 있음에도 통행로에 주차를해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서로 그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떳으나 혼자서 뒤에서 고소를 해 저는 서로 쌍방 을 주장할 증거가
영상은 시간이지나 다 지워져있던점
이런점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어필해서 좀 재판을 다시받아보고싶은데
재판다시 받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3월경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3년 3월 14일날 사건 발생 하고 그이후로 사건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