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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둘기76
재밌는비둘기7624.03.26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경우 스토킹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전부터 가계정(사진도 이름도 없는 계정)으로 저를 팔로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염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스토리를 보고 바로 차단하거나, 피드에 있는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구경하며 스토리 별로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마구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그만해달라고 답장해도 이어졌습니다. 몇번은 팔로우를 걸었다가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불편해서 이 계정을 차단하면, 계정을 새로 생성해서 똑같이 스토리를 봤다가 차단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계정을 세개 정도 새로 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여서 제가 차단할 수도 없는데, 누군지 감도 안오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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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행위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다목에 부호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를 거쳐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