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상대방 차가 후진하다가 정차중인 제 차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100%로 가실로 차 수리하고
저는 2주진단 받아서 허리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3~ 4번
2주째 받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픕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올해부터 보험지급 바뀌었다고
저한테 50만원에 합이 하자고 하는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주간 치료비 상당액과 만약 일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를 포함한 합의금으로는 300만원 정도로는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나 말씀대로 과실비율이나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합의금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넘어야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