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산실수를 하였고, 그로 손해본 값어치만큼의 돈을 점장님께 현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합의한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고요. 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한 내용을 녹취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면, 추후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