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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4.03.05

횡령죄나 다른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점장님 대신 제가 발주나 매장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편의점은 점장이 재고 맞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신에 물건이 서로 뒤바뀌었을 경우에는 물물교환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담배 A가 한개남고, 담배B가 한개부족한데 둘이 가격이 같다면 그냥 남는건 반품하고 부족한건 결제하고 이런식으로 맞추라하거나

아니면 종량제를 잘못 찍고 팔았다면 종량제 C가격이 900원인데 1장 남고, 종량제 D가격이 700원인데 1장 부족하면 C를 반품하고, D를 결제해서 200원을 따로 빼놓거나

심지어 얼음컵 E가 700원인데 하나 남고, F가 900원인데 하나 부족하면 700원짜리를 반품하고 200원만 보태서 E를 하나 결제하라고 하거나 그런식입니다.

물물교환식으로 하겠다는거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은 없지만, 저런식으로 하라는 지시카톡과, 제가 저렇게 바꿔놓겠다는 카톡, 심지어 제가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직원이라 다른 직원이 바꿔팔아놓은거에 대해서 바꿔놔달라고 부탁하는 카톡등등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하겠다고 대부분을 카톡을 남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바쁠때는 남기지 못한것도 있는데 혹시 이게 엄밀히 걸고 넘어가면 횡령죄나 다른게 저에게 성립할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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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주의 지시(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에 모두 증거는 없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오랜기간 처리해오신 바 있다면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횡령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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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횡령죄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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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재물을 영득한 바가 없다면,


    위 내용만으로는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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