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점장님 대신 제가 발주나 매장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편의점은 점장이 재고 맞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신에 물건이 서로 뒤바뀌었을 경우에는 물물교환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담배 A가 한개남고, 담배B가 한개부족한데 둘이 가격이 같다면 그냥 남는건 반품하고 부족한건 결제하고 이런식으로 맞추라하거나
아니면 종량제를 잘못 찍고 팔았다면 종량제 C가격이 900원인데 1장 남고, 종량제 D가격이 700원인데 1장 부족하면 C를 반품하고, D를 결제해서 200원을 따로 빼놓거나
심지어 얼음컵 E가 700원인데 하나 남고, F가 900원인데 하나 부족하면 700원짜리를 반품하고 200원만 보태서 E를 하나 결제하라고 하거나 그런식입니다.
물물교환식으로 하겠다는거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은 없지만, 저런식으로 하라는 지시카톡과, 제가 저렇게 바꿔놓겠다는 카톡, 심지어 제가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직원이라 다른 직원이 바꿔팔아놓은거에 대해서 바꿔놔달라고 부탁하는 카톡등등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하겠다고 대부분을 카톡을 남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바쁠때는 남기지 못한것도 있는데 혹시 이게 엄밀히 걸고 넘어가면 횡령죄나 다른게 저에게 성립할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