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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3.05.27

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 과 겹쳤는데 근무를 하게 돼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쉬었습니다

금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대체 휴무를 적용해도 되나요?

또 현충일과 부처님오신날의 휴무차이는 무었이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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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충일과 석가탄신일은 동일하게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대체 합의를 할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충일과 부처님오신날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합니다.

    현충일과 석가탄신일의 휴무 차이는 없으나

    이번에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5/29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7이 원래의 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5/29이 대체공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주말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되지만 현충일은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별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 공휴일이었고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것입니다. 어쨌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충일과 부처님 오신 날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휴무가 가능합니다.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만 유급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