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점장님께서 주휴수당 안주시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기로 면접 때 얘기를 했습니다. 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는데 점장 마음대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전 애초에 1달 근무한다고 말씀드려서 1달 계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쓰여지는 것 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자께서 충분히 1달을 제안하셔서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 : 잘못된 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발생 요건이며, 최소 일주일 이상만 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받을 수 있으며, 1년 계약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경우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든 1년으로하든 계약기간 중간에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통보하였더라도 1개월 근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없습니다.
2.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인 점장님 마음대로 1년을 근로기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아울러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년 근로계약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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