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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메뚜기129
깍듯한메뚜기12922.03.08

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점장님께서 주휴수당 안주시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기로 면접 때 얘기를 했습니다. 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는데 점장 마음대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전 애초에 1달 근무한다고 말씀드려서 1달 계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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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쓰여지는 것 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자께서 충분히 1달을 제안하셔서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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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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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 : 잘못된 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발생 요건이며, 최소 일주일 이상만 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받을 수 있으며, 1년 계약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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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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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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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경우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든 1년으로하든 계약기간 중간에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통보하였더라도 1개월 근로 후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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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없습니다.

    2.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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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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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인 점장님 마음대로 1년을 근로기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아울러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년 근로계약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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