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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메뚜기129
깍듯한메뚜기129
22.03.08

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점장님께서 주휴수당 안주시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기로 면접 때 얘기를 했습니다. 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는데 점장 마음대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전 애초에 1달 근무한다고 말씀드려서 1달 계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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