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익명 앱에서 댓글로 정치 얘기 하다가 싸웠는데 고소 될까요?
엄마 죽었다고? 라는 발언 한번, 고아련< 이라는 말을 세번정도 했고 자살하란말을 한번 했어요 제 댓글을 피뎊 땄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욕한게 아니고 상대방이 병신같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이런댓글이랑 길게 댓글로 중간에 욕?을 했는데 캡처나 피뎊은 못따고 댓글이 삭제됐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은 잘 안납니다 긴 욕댓글은 잘 안읽어서요...
성적인 발언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비꼬는 성희롱같은 말도 아예 안했어요
고소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되고 삭제된 댓글이어도 피뎊이나 캡처본 없이 맞고소가 될까요?
닉네임같은거 없고 나이별로 모두 다 똑같이 10대 20대 30대로만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없이 나이대만 표시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