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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뿔영양49
조용한뿔영양4923.03.18

패드립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익명 앱에서 댓글로 정치 얘기 하다가 싸웠는데 고소 될까요?

엄마 죽었다고? 라는 발언 한번, 고아련< 이라는 말을 세번정도 했고 자살하란말을 한번 했어요 제 댓글을 피뎊 땄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욕한게 아니고 상대방이 병신같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이런댓글이랑 길게 댓글로 중간에 욕?을 했는데 캡처나 피뎊은 못따고 댓글이 삭제됐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은 잘 안납니다 긴 욕댓글은 잘 안읽어서요...


성적인 발언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비꼬는 성희롱같은 말도 아예 안했어요


고소된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되고 삭제된 댓글이어도 피뎊이나 캡처본 없이 맞고소가 될까요?


닉네임같은거 없고 나이별로 모두 다 똑같이 10대 20대 30대로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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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없이 나이대만 표시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