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없이 나이대만 표시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