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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페리카나161
후련한페리카나16122.09.07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간 1년이상 아르바이트했어요.
회사에서 2명은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고해서
4대보험동의했고 제가 반 회사가 반 부담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퇴직금 계산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내준 보험비를 퇴직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준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4대보험을 제가 다 납부한게 되는건데요~ㅜ.ㅜ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 - 회사납부분총금액 = 정산금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경우도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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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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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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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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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산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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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등,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납부 총액의 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위 사회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이 공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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