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간 1년이상 아르바이트했어요.
회사에서 2명은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고해서
4대보험동의했고 제가 반 회사가 반 부담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퇴직금 계산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내준 보험비를 퇴직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준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4대보험을 제가 다 납부한게 되는건데요~ㅜ.ㅜ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 - 회사납부분총금액 = 정산금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경우도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산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등,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납부 총액의 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위 사회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이 공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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