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연금만 수령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 수령된다면 퇴직연금수령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외에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퇴직금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학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