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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1.17

퇴직교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연금만 수령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 수령된다면 퇴직연금수령도되나요?

퇴직교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연금만 수령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 수령된다면 퇴직연금수령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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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외에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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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퇴직금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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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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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학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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