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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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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월 2일에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15조의 2가 미성년자 성매수 오프라인 대화를 원래는 처벌 안했는데 이제부터 한단건가요? 그리고 법제처에도 개정안 시행일이 없고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는 예라는 글자에 4.17 있던데 4월 2일 의결하고 대행이 반대안하니까 15일 이후인 17일에 한단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목적 대화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아직 시행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