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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능동적인구관조
살짝능동적인구관조

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2017년경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최초 2011년 개점)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9년간 운영하였으며,

현재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신축 당시 도면(2003년 도면으로 추정) 기준으로 한 복구(내부, 외벽·유리·출입문 교체 포함)를 요구합니다.

특약 제1항:

“00동 00마을 00빌딩 기본 및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도면 기준”이 아니라 임차 개시 당시 실제 현황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라 특약 조항에 따라 복구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인수 시점)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유리, 출입문은 내부 시설물이 아니라 건물 구조물에 속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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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상태대로 임대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해서 이전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특약으로 기재를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임대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외벽이나 출입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다면 그 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하기 이전 사람의 임대차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